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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행정심판(도로교통법 개정)카테고리 없음 2020. 9. 27. 15:14
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비결 행정심판(도로교통법 개정)음주운전은 사회의 악으로소중한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할것입니다.이에 작년 스토리 일명 윤창호법안 합격로 인해올해 2019. 6. 25.부터음주운전에 대한 요건과 처벌이 강화되었음니다.
현재까지는 소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가 0.05% 이상이었으나이를 개정하여 0.03% 이상으로 moning추고,운전면허 취소 수치도혈중알콜농도 0.10% 이상에서0.08% 이상으로 moning춤으로해서 처벌기준을강화하였음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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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한,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문재 3회 이상 인경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이었으과인개정된 법안에 따르면2회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.또한한, 음주운전에 대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방조죄 에 해당하게 하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그러므로, 음주운전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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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2019년 6월 25일 부터는혈중알콜농도가 0.03% 이상 ~ 0.08%미만은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,혈중알콜농도가 0.08%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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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의 기준도 강화되는데,혈중알콜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인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 ->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 ~ 0.20% 미만인 경우에는300~500만원 -> 500~1,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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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되는 건수 역시 증가 될 것으로예상이 되는데,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 구제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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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으로 인하여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그 구제를 위한 방법은 행정불복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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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청인 경찰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거과인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그 구제도 가능하게 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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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거나생계형운전자인 경우,과거 음주사례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사고가 없는 등 꾸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그 처벌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게 됩니다.
sound주운전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에는 분명할것이다.역시한, sound주운전에 대하여그 구제를 위하여 균등한 요건을 갖춘 경우구제를 해 주는 것도 사회에서는 필요할 것이다니다.
그래서, 소음주운전으로 인하여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구제를 위해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제안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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